"교비 중요성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사용" 유죄 인정…학교법인 거래 행위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6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류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75억원을 주고 학교법인을 거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학교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돈이 오갔어도 학교법인의 존립이나 건립 목적을 위협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류 이사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사진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존립을 위협하지는 않는다"며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이사장은 199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교비 45억원 상당을 빼돌려 연금 및 건강보험료, 이사장의 운전기사 급여 등 학원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4월 진명여고 학교법인인 진명학원 측에 이사장 및 이사 자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며 75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류 이사장의 형 류모씨와 장안대 관련 공사를 수주한 박모 건설회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학교거래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시 교육위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교거래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모 전 진명학원 이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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