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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가닥…보험사 1조원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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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고형광 기자]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따르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명보험사들이 덜 지급한 보험금 차액을 고객들에게 소급해 지급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결론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생명보험업계가 1조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최근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금융소비자에 우선시 돼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ING생명 제재를 통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결론나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상품을 팔면서 가입 2년 뒤 자살하면 재해사망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자살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해 2003~2010년 보험금 200억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거의 대부분의 생보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험업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해사망의 경우 일반사망에 비해 보험금이 2~3배 많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앞으로 1조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재해사망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자의 자살 조장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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