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결론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생명보험업계가 1조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금융소비자에 우선시 돼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상품을 팔면서 가입 2년 뒤 자살하면 재해사망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자살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해 2003~2010년 보험금 200억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거의 대부분의 생보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험업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해사망의 경우 일반사망에 비해 보험금이 2~3배 많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앞으로 1조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재해사망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자의 자살 조장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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