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ㆍ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 근무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이 2011년부터 시행됐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고 인력을 선출하도록 한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됐지만 전관예우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몇 년 사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좀 잦아드는가 싶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잠재돼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고위법관들은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듯 사법부 내부에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단기간의 고액의 수익을 올린 것 자체가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곤란한 대목"이라며 "일반 변호사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전관예우라는 용어를 '전관비리'로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직 판사들의 시각은 조금 차이를 보였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변호사 전업 시 항상 전관예우 문제가 따라붙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원칙 등이 지켜지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법관은 "사건 당사자들이 전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고서라도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로 법조계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근절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외부에서는 일부 법조인들의 시각이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조윤리를 통한 자정기능이 중요한데 법조계 내부 인식과 일반인의 법 감정의 괴리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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