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의 대형로펌 수입, 국회 요구시 무조건 제출" , 박영선 법사위장 곧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법조계를 포함해 퇴임한 고위 공직자가 대형로펌 등 유관기관에 몸담아 거액의 연봉으로 부를 쌓은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신(新)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두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퇴임 후 개업 또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2년 동안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업무내역서에 대해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것. 또한 변호사가 매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는 사건수 및 수임액 등의 자료도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출하고 이를 위해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 자료 관리ㆍ보관도 의무화했다.


2007년 신설된 법조윤리협의회 전관 변호사로부터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 내역을 보고받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위원회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청문위원들의 수임 명세서 제출 요구에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었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강화된 번호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하기로했다. 박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공직퇴임 변호사가 제출의무가 있는 수임자료에 건별 수임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임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변호사법 시행령은 수임일자, 위임인, 상대방, 사건번호, 사건명, 관할기관, 수임사무 요지,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만 열거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법조윤리협의회 회의록의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회제출의무도 규정키로 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퇴임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를 방치한다면, 공직은 더 이상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이 로펌 공화국이 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자료가 국회에 제출된다면 사전인사 검증시 전관예우 부분을 더 철저히 들여다볼 수 있고, 결격사유 있는 사람의 공직 진출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4일 황 법무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전관 변호사의 퇴직 후 수임내역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변호사업계도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황교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직후 성명서를 내고 "많은 국민이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 규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음에도,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 출신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가 요구한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측은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윤리협의회 위원, 간사, 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89조의 8 조항을 근거로 내걸고 있다. 이 조항이 예외조항이 없어 비밀준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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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논란은 오는 8,9일 이틀간 열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11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검찰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4개월간 재산이 4억여원 늘어나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30년 가까운 법조 경력과 경험을 감안해서 받은 것"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고액의 급여를 받아 위화감을 준 것은 송구스럽다"고 물러선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관예우를 받아서 한 달에 6000만원씩을 받았는지 해명해 보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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