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변호사 90% “전관예우 존재”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로 저질러질 수 있는 검찰, 법원 내부의 은밀한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검찰 외에 공수처라는 특별한 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공수처 설치는 지난 대선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핵심쟁점의 하나로 부각됐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대 입장이었다”면서 “설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다른 제도적 개선책으로 ▲사법의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구현 ▲로비의 양성화 등을 꼽았다.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장유식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국민이 전관예우가 통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반부패지수가 올라야 가능하고 엘리트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2011년 ‘전관예우금지법’이 제정됐지만 법조계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 전관예우가 여전히 횡행하고 그 폐해가 크다는 것에 법조계가 공감대를 이뤄 마련됐다. 전관예우금지법은 변호사법 제31조를 개정한 것으로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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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소속 변호사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또 62.5%의 응답자들이 “전관예우금지법은 효과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의 근절 방안을 위해선 평생 법관제 혹은 평생 검사제의 정착(21.5%)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18.6%)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내역 공개(16.6%)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 전면금지(13.8%) ▲법조일원화(12.0%) ▲전관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12.0%)를 주장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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