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드만삭스 홍콩법인 무혐의 결론…징계 근거 사라져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골드만삭스 홍콩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국내에서 말레이시아 채권을 판매했다는 금감원의 통보에 대해 이달 초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채권 판매수수료를 홍콩법인이 대부분 가져간 만큼 실질적으로 홍콩법인이 불법 판매를 했고 서울지점은 이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21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임직원 견책 제재를 받았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금감원 제재 조치를 받은 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 금감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아직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제재를 받은 회사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몇 개월이 지나서도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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