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 완제 후에도 은행이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지난해 말 기준 17만3700건(채권최고액 23조4233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했다"며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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