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시내버스 입석승차, 법으로 막는다(종합)
국토부, 여객자동차법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수도권 이외 대도시권으로 M버스 확대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는 시내버스에 입석승객이 많아 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정부가 나섰다.
입석으로 승객을 태운 운송사업자에게는 최대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되거나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된다. 또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1년간 3번 이런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운전자격이 취소되는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처럼 강력한 입석승차 방지 대책을 법제화한 것은 운수업체와 수요자들간 상호 편의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채 입석운행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운수사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관련 법규에 입석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고속으로 달리는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설 경우 입석승객의 안전이 극도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입석 운행 금지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 10~30일 정지 또는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고 1년 동안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운전자격을 취소토록 했다.
또 수요에 따라 시내버스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수요와 공급 간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시내버스 운행횟수와 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시외버스는 수요가 주말, 공휴일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 주중에도 30% 범위 내에서 탄력운행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마을버스의 경우 현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면 탄력운행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는 수도권 외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했다. M버스는 현재 운행지역이 수도권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주요 광역교통축의 혼잡이 심화되자 M버스의 운행지역을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다. 운임·요금 기준과 요율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역실정에 맞는 운임·요금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회적 기업에서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기준을 6대에서 5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앞으로는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교통물류실장)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 계획 변경을 제한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7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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