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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유죄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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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기소(사진:YTN 보도 방송캡처)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기소(사진:YTN 보도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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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유죄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16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69) 선장과 기관장, 1·2등 항해사를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살해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선박),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합수부는 이날 "탈출한 선원들에게는 구호 임무가 있고 승객을 용이하게 구호할 수 있음에도 퇴선명령이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선원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선원들은 약 한시간동안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만 되풀이하게 하고 자신들만 배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들의 탈출 이후 행적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해경 경비정 1척만 도착한 상황에서 퇴선 명령을 내려 승객을 갑판 위로 올라오게 하고 선원 신분을 밝히는 경우, 자신들이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선장 이씨는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다음 달 초부터 진행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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