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상담 서비스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상담이나 채팅상담 서비스를 받은 수 있는 제도다.
복지콜센터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시내 전화요금으로 보건과 복지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 또 긴급복지지원과 자살, 노인·아동 학대 등 위기대응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위기대응상담은 24시간 가능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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