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해외 여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이모(52)씨를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객들의 항의를 받은 이씨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경찰 조사에선 "이전에 취소된 여행 일정을 변상하는데 돈을 썼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여행 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는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행대금을 편취하는 등 총 47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