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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의무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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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5.9~6.19) 추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9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자 보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였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도 있어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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