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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공사대금으로 받은 대물, 자본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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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주기적 신고제 폐지키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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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하도급업체가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일정기간 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대물을 현금화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하도급업체가 일시적으로나마 숨통을 트게 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승환 장관은 8일 오후 12시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문·설비 건설업계와의 규제개혁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경우 이를 겸업자산으로 간주해 건설업 자산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로 대물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어렵게 되자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문성요 건설경제과장은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기술자 외에 일정 자본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영업 도중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거나 대물로 받아서 나중에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곤 했다"면서 "대물을 일정기간 동안 자본금으로 인정해주면 등록기준 미달이 되는 사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물을 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1~3년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은 연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등록 후 3년 마다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신고해야했던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된다. 주기적 신고란 건설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등록기준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처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이 미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장관은 또 "현재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건설수주 상승 등 긍정적인 측면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건설은 4월까지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240억달러를 수주했다"며 올해 7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 장관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계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 초동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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