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수법의 '망신주기식 빚 독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채권추심법은 공포 절차를 걸쳐 올해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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