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선의 경우 해경 등의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대책특위의 심재철 위원장, 경대수 의원, 김성찬 의원, 김장실 의원, 박창식 의원, 손인춘 의원, 신성범 의원, 윤재옥 의원, 이강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하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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