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 11월 부실대출채권 2건을 매입할 때 여신심사, 승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규정 및 조직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이번에 부실이 발생한 건은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및 모건스탠리 홍콩이 대출채권 매입 적정성을 심사하고, 모건스탠리 홍콩의 SSG(부실채권투자그룹)가 최종적으로 인수를 결정했던 건이다.
금감원은 서울지점이 관련 투자를 실시할 때 관련 조직이 없기 때문에 여신심사와 승인에 필요한 본질적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실채권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서울지점이 직접 위험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서울지점에는 기관주의를 내렸고 퇴직한 임원 1명, 직원 1명에게 각각 주의 상당, 견책 상당 조치를 내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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