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또 산업재해자가 후유증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이용한 경우 사후에 재해자나 사업주에게 환수했던 건강보험 부당이익금도 반환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2013년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익 환수규모는 약4만건, 39억원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추신경손상 등 잠재상병에 대해 요양종결 후에도 1~5년간 진료를 지원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확대 제도 개선대책'을 지난달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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