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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유증 '사각지대' 없애…건강보험 요양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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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기간이 끝나더라도 2년 내 후유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느 쪽에도 적용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산재근로자는 요양종결 후 후유증이 나타나도 산재보험법상 재요양, 합병증 등 예방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건강보험법에도 업무상 재해는 다른 법령의 보상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험급여가 제한됐고,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또 산업재해자가 후유증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이용한 경우 사후에 재해자나 사업주에게 환수했던 건강보험 부당이익금도 반환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2013년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익 환수규모는 약4만건, 39억원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재 후유증 관련 연간 2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산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추신경손상 등 잠재상병에 대해 요양종결 후에도 1~5년간 진료를 지원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확대 제도 개선대책'을 지난달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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