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직후 세월호 선장이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의혹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선장 및 선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을 받는다 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 최고형을 구형받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장이 자기가 떠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하선했다면 큰 문제"라면서 "업무상 중과실 정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은 구조가 완료된 다음에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도 "지금은 무엇보다 구조가 우선이고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책 마련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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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문제의 근본원인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와 더불어 선원들에 대한 직업소명의식과 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의 경우 선박회사 운임료만으로는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노후화된 중고배를 일본에서 사온 것"이라며 "비용 때문에 안전을 무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류지원이나 세금감면 등 지원책도 함께 병행해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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