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수실적 미미 목적불분명 부담금 폐지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징수실적이 미미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각종 부담금은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부처에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종합한 최초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작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개선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부담금 부과 원칙(수익자부담/원인자부담/손괴자부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일반재원이나 과태료, 사용료 등으로 대체하거너 전환해야 한다. 부과목적 이외의 사용이 있을 경우는 사용용도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각부처는 부과기준과 요율의 적정성, 인하가능성, 감면 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체납가산금 요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인하조치하고 인하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부담금은 폐지되거나 정비된다.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일몰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일몰도래시 폐지 여부,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 등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평가와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실적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소관 규제 중 행위제한의 경우는 부담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헤 제시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을 통해 다음 연도 부담금 운용 기본방향 및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담금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