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통,건축,환경 등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법에서 정한 97개 부담금의 납부방식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해진다. 부담금의 연체로 발생하는 가산금의 상한선을 체납된 부담금의 3%로, 가산금 연체에 따른 중가산금의 상한선을 1.2%로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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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기본적으로 고지서를 은행이나 해당 관서에 가져가 현금으로 내는 방식만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각 부처가 소관하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되,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징수율도 높이고자 현금,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혼잡통행료는 현재 현금과 직후불카드(교통카드기능 포함된 신용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있는 데다 차량의 지·정체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ㆍ1절을 맞아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외신기자 고(故) 프레데릭 맥켄지(Frederick A. Mackenzie) 등 84명에게 건국훈장ㆍ건국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됐다. 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법률안 1건, 대통통령안 31건 등이 의결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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