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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현대, 교통부담금 43억 감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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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과액 76억80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43억3000만원 감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롯데·신세계·현대 주요 3대 백화점이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중 절반 이상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76억8000만원(건물면적 기준)이다. 그러나 3대 백화점에 최종적으로 부과된 금액은 33억5000만원에 그쳤다. 부과액의 56.4%인 43억3000만원이 감면됐다.
시는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천하면 부담금을 깎아줄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감면을 적용했다.

롯데백화점은 34억2000만원이 부과됐지만 20억6000만원을 감면받아 13억7000만원을, 현대백화점은 최초 부과액 26억3000만원 중 14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세계백화점(강남점은 센트럴시티 건물 기준)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매장을 제외하고 16억3000만원을 내야 했지만 감면 적용 후 8억7000만원만 최종 부과됐다.

이들 3대 백화점에 대한 감면액은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의 약30%에 해당한다. 갤러리아백화점까지 포함하면 주요 백화점에 대한 감면액은 44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교통혼잡 유발 정도에 비해 감면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히 제기되면서 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새 감면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부터 부과된다.

서울시 전체 부과액은 889억원으로 감면 규정 개선에 따라 늘어나는 백화점 측의 부담금은 41억원이다. 시는 지난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자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4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다만 인상 폭이나 속도가 시가 건의한 수준에 못 미쳐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건물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부과되며, 서울시내 대상 건물은 2012년 기준 1만4638곳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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