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흡연자들이 한국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지금까지 승소한 경우가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승소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는 건보공단이 이번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됐다.
소송 초반에는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지만 담배회사들이 1963년에 이미 니코틴의 중독성을 실험을 통해 알고도 이를 덮어버리기로 한 내부문서를 뉴욕타임스가 1994년에 폭로하면서 전세가 뒤집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법원은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미국의 유명 담배회사들이 흡연자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을 지불하게 했다.
캐나다에서는 2001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담배 소송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반환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가 500억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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