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 이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그의 동생(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생 이씨는 A사의 주가급등을 예상하고 주식을 다량 매수했다. 그는 지인 명의로 주식 5만8000여주를 사들였으며 주가가 뛰자 이를 팔아 79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자신의 장인에게도 이 같은 정보를 알려준 뒤 13만7000여주를 사들였다가 전량매도하도록 해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보게 해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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