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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무기계약근로자 호칭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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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근로자 대외직명 운영 규정’ 발령…자긍심과 책임감 고취"

[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앞으로 주임이라 불러주세요!”

장성군이 무기계약근로자 사기진작 도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초 호봉제 도입에 이어 이번엔 ‘주임’이란 대외직명을 부여했다.
군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11일 ‘무기계약근로자 대외직명 운영 규정’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경찰을 비롯한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이 모두 주임이란 호칭으로 통일됐다.

군은 공무원들에게 무기계약근로자를 주임으로 호칭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명패와 명찰, 명함, 표창장 등에도 주임이란 대외직명을 사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설문조사를 거쳐 이 같은 호칭을 최종 확정했다”며 “앞으로도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체계를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했다.

이에 각 직군별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호봉(1~31)을 적용해 근속년수가 올라가는 만큼 급여가 인상될 수 있도록 개선,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의 급여 차별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 김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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