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서계동 1번지 국립극단 회의실(3층)에서 경찰청, 서울시,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 경기영상위원회와 함께 국내외 영화들의 국내 촬영 지원 관련 개선안을 10일 논의했다
특히 어벤저스2 촬영을 계기로 국내외 영화들이 정부 관련 기관, 도로, 문화재 등 공공장소를 촬영할 경우 허락하는 기준 마련, 메뉴얼을 작성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시 오히려 영화 촬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칙 수준에서 규정하고 영화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영화의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해 협조를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현실과 일반적으로 사람이 적은 연휴나 명절, 새벽이나 오전에 촬영하고 있는 애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차나 응급의료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촬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촬영을 끝내고, 촬영 시간이 1분이라도 초과되는 경우 스태프들에게 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스태프들의 안전과 처우를 존중하는 제작시스템을 보여줬다. 시간 초과 및 출연료 지급 지연 등 한국적 제작 관행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점에서 영화계의 반성도 요구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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