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 맡겨왔던 친인척들 '수사의뢰'…은행측서도 뭉그적
1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윤 팀장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친인척들과 지인들은 은행과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후 윤 팀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우선 국민은행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은행측은 내부조사과정에서 윤 팀장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에 잔액이 한 푼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인들에게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윤 팀장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한달이 넘도록 소액 피해자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주장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법적조치를 미룬 채 은행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모임의 한 관계자는 "은행측에 피해보상만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경찰서와 법률구조공단 등을 찾아 상담했지만 형사조치 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아 법적조치를 못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이 윤 팀장을 통해 단순히 예ㆍ적금을 든 것이 아니라 투자 후 일정 수익 챙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팀장이 이들에게 투자를 받아 자금운용에 실패하자 약속한 수익금 배분을 위해 은행ㆍ카드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해오다 횡령금액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윤 팀장이 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또는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측의 초동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윤 팀장 관련 민원이 접수된 지난달 6일 이후 대기발령 조치만 했을 뿐 1개월이 넘도록 불법행위나 자금규모, 사용처 등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윤 팀장과 친인척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거래의 상당 부분이 국민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이뤄져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윤 팀장이 딴 맘을 먹고 해외도피를 시도했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일단 내부조사에서 마무리짓는 대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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