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12월~올 2월 수입통관자료 바탕 분석…유모차, 립스틱 등 품목 따라 수입가의 2.7~9.2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시중에 팔리고 있는 주요 외제공산·가공품 값이 수입가격의 최고 9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유모차, 립스틱 등 10개 외제공산·가공품의 수입가격 공개에 앞서 지난해 12월~올 2월 수입통관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요 품목별 수입가격 분석’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립스틱의 경우 1개당 122~3만1156원에 수입됐음에도 국내 판매 값은 평균 수입가격의 약 9.18배였다. 더우기 수입가격이 낮은 제품일수록 국내 판매가격비율이 수입가보다 높았다.
최근 몇 년 사이 소비가 크게 느는 와인도 예외가 아니다. 칠레산와인은 1병(750㎖)당 702~21만613원에 들여와 2분위(수입비중 65.0%, 평균수입가격 3735원)에 들어간 K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은 약 2만5000원으로 수입가격(약 4000원)의 6배였다. ‘분위’란 수입단가기준으로 건수가 많이 몰려 있는 것을 4등급(최고가, 고가, 보통, 저가)으로 나눈 통계학적 구간을 말한다.
유모차도 마찬가지다. 1대당 수입가격이 2만7037~67만9140원임에도 국내 시장에서 팔리는 값은 평균수입가격의 약 3.6배에 이르렀다. 최고가(1분위)인 A제품의 국내 판매 값은 약 159만원으로 수입가(약 62만4000원)의 2.55배였다. 값이 가장 싼(4분위) B제품은 국내에서 약 32만8000원에 팔려 수입가(약 9만3000원)의 3.52배에 이른다.
유모차는 외국브랜드별로 독점적인 공식수입업체를 통해 들어온 뒤 제품별로 특정공급업체에 의해 백화점에서 팔리는 ‘독점적 유통구조’가 값이 오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기면도기는 1개당 7869~24만2483원에 수입돼 국내 판매가격은 평균수입가격의 약 2.85배였다. 고가인 1분위(수입비중 16.1%, 평균수입가격 10만2405원)에 들어간 C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은 약 27만9000원으로 수입가격(약 8만5000원)의 3.28배다.
등산화도 흐름은 같다. 1켤레당 6838~37만202원에 들여와 국내에선 수입가의 약 4.4배의 값에 팔렸다. 수입가격이 낮은 제품일수록 국내 판매가격비율이 높았다.
진공청소기는 1대당 1만404~87만1665원에 수입돼 국내 판매 값은 수입가격의 약 3.75배 수준이었다.
이들 제품의 평균수입가격엔 운임·보험료, 관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지방세가 포함됐으며 국내 판매 평균가격은 백화점, 브랜드별 공식판매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정가를 기준으로 조사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판매단계에서 광고비, 포장비, 업체별 마케팅전략 등 업체·품목·브랜드별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가격비교를 통해선 유통마진의 과다·과소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관세청이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이 분위별 2~3개 상품에 대해 분석한 자료로 같은 품목 안에서도 브랜드, 모델, 판매처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내시장 판매 값이 비싼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달부터 생수,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등 10개 공산·가공품의 수입가격을 공개해 소비자피해를 막고 가격안정도 꾀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