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해 수입 300억원 이하 기업 정기관세조사 제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관세청,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 마련…지난해 신설 수출·입 기업 282개, 고용부 발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1년간 조사유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2년간 한해 평균 수입금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관세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대한 줄여 경영활동에 온힘을 쏟을 수 있게 관세조사부담 덜어주기 대책을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수출·입 기업 282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장애인고용비율 5% 이상인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90여개 ▲고용창출계획서를 낸 업체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일자리 만들기 도움을 받아 관세조사유예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이달 중 관세청에 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현장조사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관세조사기간 늘리기는 자료 미제출 등 엄격한 기준에 맞을 때만 허용한다.
관세청은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가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줄 방침이다.

심의위원회 회의엔 감사·불복분야 공무원이 참여해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 과세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처분의 정확성 책임을 철저히 묻고 세무·법무·회계 등 각 분야전문가들로 이뤄진 지원팀을 운영해 조사초기단계부터 과세 정확성을 꾀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