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구입비 소득공제, 최루탄 남용방지 등
8일 국회에 따르면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장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고 한도액을 연 1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 간 법안 처리가 긍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물대포(살수차)와 최루탄을 사람에게 쏘지 못하도록 하는 '최루탄남용방지법(경찰관직무직행법 일부법률개정안)'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신체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할 경우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외주업체들이 수주하는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도 다뤄진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주업체들이 수주하는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도록 한다는 취지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주업체(수급인측)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와 재해율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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