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3년2개월에 걸친 끈질긴 규제개혁 노력 끝에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한 출판사들도 자사 건물 내에 '북카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8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치고 그동안 파주출판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을 고쳐 단지 내 입주한 출판사들이 북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을 사옥에 개설, 책과 음료를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단지라는 특성상 한정된 구역에서만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묶여 관광객은 물론 입주시설 근무자들조차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 자체예산을 들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또 2011년부터 관련 규제에 대한 법령개정을 포함한 규제개선을 각 부처에 꾸준히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파주출판도시가 제작과 유통, 판매, 여가, 문화 활동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본격적인 문화콘텐츠의 중심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신설되는 북카페에 경기창작센터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도록 배려하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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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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