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MZ에는 67종의 멸종위기 종을 포함하여 총 2700여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보전대책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행법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지원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의원은 “201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추진이 유보된 가장 큰 이유는 DMZ를 보호하는 법적장치의 미비 때문이었다” 며 “개정법률안을 통하여 DMZ를 현재부터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DMZ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그린 데탕트’(green detente) 효과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환경부, 통일부, 국방부와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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