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4월 3일부터 패스트푸드 음식점 위생점검, 유통기한 경과제품 폐기 조치 등
이번 점검은 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면적 70㎡이상 패스트푸드 음식점 22개소를 대상으로 ▲냉동·냉장제품 적정관리 실태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과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 여부 ▲식용얼음관리와 보관상태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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