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의 계열사 등이사직 사퇴는 재판과 관련한 여론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1600억원 규모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임기는 CJ㈜와 CJ제일제당의 경우 2016년 3월, CJ대한통운·GLS는 2014년 12월, CJ시스템즈는 2015년 3월까지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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