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3%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생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83%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7%를 3년 안에 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자 중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의 채권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95%를 출자전환하고 5%는 2023년도까지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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