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전반과 기업간 담합행위, 허위보고서 기재 등도 대상
- 민관 참여한 위원회에서 개정안 마련…관련부처 협의 거쳐 확정 예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증권거래 분야에 한정돼 있던 집단소송 대상이 금융상품과 기업 간 담합행위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불공정 거래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법적으로 보장해 기업 투명성은 높이고 소비자 피해는 줄이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경영상황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집단소송법이 확대 적용되면 앞으로 기업어음(CP)이나 파생상품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기성 CP나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LIG그룹이나 동양그룹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관련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공동소송'의 성격으로 증권관련 시세조종 등에 한정된 '집단소송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또 기업 경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부도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 양수도, 자사주 취득과 처분 등을 보고서에 기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집단소송 범위 확대 취지에 맞게 50인 이상으로 돼 있던 소송인단 요건은 20~30명 수준으로 완화되고 소송인단의 증권발행 보유 비율(기존 전체발행 증권의 1만분의 1이상 보유)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집단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송 과 배상금 지급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자칫 기업경영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집단소송 전문 브로커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법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입찰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논의 및 관련부처와 의견 조율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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