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법예고…회생절차 기간 및 비용 축소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중기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총액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에 성공하면 된다. 현재는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회생계획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또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신설해 회생절차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이 채무자 재산가액 평가 등의 조사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돼 있어 평균 2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해왔다.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채권자나 주주에게 회생절차 신청 배경과 채무자의 재산현황 등을 보고하는 자리로 채권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법무부는 관계인집회를 폐지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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