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여행 개시 전에 계약 해제 가능”
법무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금융기관 특례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모든 보증채권자에게 정보제공 의무 및 통지의무를 부여해 의무를 위반할 때는 보증채무자가 보증채무를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행자 보호를 위한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현재 해외여행 추진 과정에서 계약취소 거부, 여행일정 임의 변경, 추가 요금(팁 등) 부당청구 등으로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 1300만 명이 넘는 해외여행객 등 여행자들이 출발 전에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고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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