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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증계약, 서면 체결해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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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여행 개시 전에 계약 해제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잘못된 보증으로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고자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민법에 여행계약편을 신설해 여행 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금융기관 특례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사채업자, 대부업자 보증계약과 관련한 일반 서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특별법상 보증인 보호 내용을 민법에 편입해 모든 계약에 적용하도록 했다.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모든 보증채권자에게 정보제공 의무 및 통지의무를 부여해 의무를 위반할 때는 보증채무자가 보증채무를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행자 보호를 위한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현재 해외여행 추진 과정에서 계약취소 거부, 여행일정 임의 변경, 추가 요금(팁 등) 부당청구 등으로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 청구권 등 여행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신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 1300만 명이 넘는 해외여행객 등 여행자들이 출발 전에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고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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