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0일 진주 CU물류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사상사고와 관련해 4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비조합원 A 씨는 당시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사상사고 관련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사상사고 관련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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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고 당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됐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경찰 판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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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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