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허위 사실이 담긴 '부정선거 백서'를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60살 한 모 씨 등 2명을 14일 구속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책은 지난해 11월 천주교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가 강론 미사를 하며 내용을 인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박 신부는 "백서를 읽어보라.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선거를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같은해 11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이 책은 중앙선관위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배포·판매·광고가 금지된 상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