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6곳에서 1월분 10억 징수… LNG기지 및 매립지 과세확대 등 지속적인 세원 발굴 추진
시는 서구와 옹진군 내 화력발전소 6곳에 부과한 올해 1월분 지역자원시설세로 10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에만 과세돼왔다.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하는 화력발전은 환경보호 및 개선에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는데도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2011년 3월 과세대상으로 입법된 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새롭게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또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원자력발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특수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화력발전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입법보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와함께 시는 혐오·위험시설에 대한 오염자 부담 및 안전관리·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LNG기지 및 매립지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도 현재 입법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LNG기지와 매립지가 과세대상에 포함될 경우 LNG기지는 연간 150억원, 매립폐기물은 연 216억원의 세수 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입법 지원 시도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