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벌금액 기준 1천만원 상향…학교 200m내 멀티방금지(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각종 법 위반에 대한 벌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벌금형 현실화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 위반행위는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금강, 낙동강, 영산강, 독도 등 도서지역, 생물다양성보존지역 등의 폐수배출시설 관리미비 ▲석면, 소음 등 시설미비 및 명령불이행 등이다.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이었으나 현행 300만원 이하가 현재 경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따라 시설 수용자의 진정 방해 행위 등에 대한 벌금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폐지되고 벌금형(2000만원 이하)이 신설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일탈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복합영상물제공업(멀티방)’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멀티방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에는 들어설 수 없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이 서울과 인천, 경기 성남ㆍ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면제받도록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100% 면제받고 이후 3년에 대해서도 5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경북 구미, 경남 김해, 강원 횡성군처럼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세폭이 처음 5년간은 100%, 그 후 2년간은 50%로 조정된다.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자 중 하나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과 관련, 151억원의 배상금을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즉석안건도 처리됐다. 방사청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방사청이 일부 패소했으며,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물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반예비비에서 우선 지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홍콩 간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와 홍콩 간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홍콩은 이윤세, 급여세 및 재산세로 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3년까지 늘어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85건,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 의결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2013정부업무평가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년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실적 및 '2014년 주요 추진과제(안)'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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