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개 처리 법안 가운데 69건이 단순한 법령 정비나 벌금형 정비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처리 건수는 158건으로 2010년 2월(181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68건(43%)은 기존 법령을 현실에 맞게 단순히 손 본 것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의미를 가진 법안의 숫자는 90건(57%) 정도였다.
벌금형 제도 개선은 단순히 벌금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불과했다.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징역 1년은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환산되는데, 이 같은 기준에 맞지 않는 법안을 손본 게 개정의 전부다.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문구에서 '1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식이다. 이 같은 법률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하수도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22개의 법률 역시 한 두 조문만 고쳤다. 예를 들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개정안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열거된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에 새롭게 해양경찰청을 포함시킨 것이 개정 내용의 전부다. '
한 법률 전문가는 "법령정비의 경우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비에 나설 수 있지만 법안 처리 건수 등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먼저 법 조문마다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들이 있다"며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 건수가 제법 많았던 것은 이 같은 단순한 조문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