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출시 예정
소장펀드의 최소 가입기간은 5년 이상, 투자 대상은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주식 40% 이상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소장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상품 출시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해 이 같은 상품 출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소장펀드의 가입대상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이내다.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무분별한 소장펀드 출시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자율로 상품 개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30개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운용사는 전환형펀드 세트 1개 또는 일반형(비전환형)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펀드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내 소장펀드 비교공시도 신설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가입대상과 납입한도에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3년.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세 15.4%를 물린다.
현재 9개사가 공ㆍ사모펀드(집합투자), 랩(일임), 특정금전신탁(신탁) 형태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펀드의 경우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상품을 중심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투협회는 상품 출시 전 규정 개정을 통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10% 우선배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과거 하이일드펀드 및 후순위채펀드의 경우에도 전체 청약 물량의 10~50% 범위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를 활용했다.
펀드온라인코리아 등 펀드슈퍼마켓에서 소장펀드에 가입할 경우 판매보수를 오프라인(1%)의 3분의 1 수준인 0.3%로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펀드 판매준칙을 마련해 내달 초 펀드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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