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를 2년간 유예하고 14% 세율은 유지하되 영세 임대 사업자에 한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소득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월세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로서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명의 30%인 4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에 대해서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기대되나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한 2주택자 가운데 월세 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은퇴자 등 소액임대자는 현재보다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 면서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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