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건수 전년 대비 40% 축소
-AI·폭설 피해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56만7000개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가공경비 계상·부당 공제 감면·자본거래 탈세 등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할 예정이다. 하지만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후검증 건수를 전년 대비 40%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포함되며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모회사가 자회사들의 세금까지 일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이보다 한 달 뒤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납부 대상자들은 다음달 5일부터 국세청은 전자 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AI)·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방법은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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