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향신문은 서울 노원구 노일초등학교가 지난해 11일 실시한 체험활동비가 해당 초등학교 교장 윤모(55)씨의 부인 계좌로 입금됐다고 보도했다.
학부모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이 방문했던 고구마 농장은 윤 교장과 부인 유모씨 공동소유의 땅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사는 "지출이 있는 학교 대외활동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교장은 "몸이 안 좋아 농장을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해 다른 분께 맡겼다. 그분이 체험학습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소개를 하게 된 것"이라며 "부인 계좌로 받은 돈은 모두 농장관리인에게 넘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결정이었고, 부인 계좌로 입금돼 오해할 수 있지만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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