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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임수재 적극 요구하면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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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가중처벌’ 기준 논의…“수수액 낮으면 벌금형 마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법원은 배임 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나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가중처벌해서 징역 3~5년형에 이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배임수증재’ 등 양형기준안 공청회를 열고 수정안을 논의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처리하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이지만 최고액수 구간인 1억 원 이상의 배임수재를 한 경우 기본은 징역 2~4년이다.
대법원은 가중처벌 사유일 경우에 기본 형량보다 엄중한 징역 3~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사개시 전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반환한 경우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로 인해 업무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배임증재죄’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이고 기본은 징역 10월~1년 6개월 사이다.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증재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중요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로 했다.

정학진 변호사는 “수수액이 낮은 유형에 대해서는 벌금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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