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가중처벌’ 기준 논의…“수수액 낮으면 벌금형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배임수증재’ 등 양형기준안 공청회를 열고 수정안을 논의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처리하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이지만 최고액수 구간인 1억 원 이상의 배임수재를 한 경우 기본은 징역 2~4년이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로 인해 업무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배임증재죄’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이고 기본은 징역 10월~1년 6개월 사이다.
정학진 변호사는 “수수액이 낮은 유형에 대해서는 벌금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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