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 합의 없다면 광고는 청약 유인의 성질 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모(59)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민씨 등 5명은 체신부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노인 거주시설 입주 우선권을 준다고 홍보했는데 이후 시설을 짓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설 입주는 보험 계약에 따른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혜택에 불과하고, 설령 우선권 부여가 계약 내용에 편입됐다고 해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연금보험에 관한 안내문이나 신문 등을 통한 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계약 내용에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 보장의무가 포함됐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