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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자법 무죄…직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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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대학 총장 재직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500만원을 무상차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과 범행경위,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머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등 69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순천대 총장 관사 지원금 1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써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의사 친구 2명의 신용카드로 6000만원 상당을 쓴 혐의(뇌물수수) 등을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친구 2명과 구내식당 운영자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핵심이 된 3500만원 무상차용과 관련해서 “외지인(구내식당 운영자)의 생활영역까지 가서 현금으로 받은 정황은 의심스럽지만 애초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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