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영화 ‘도가니’ 성폭행 장면 실제인물 감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선규 ]
영화 ‘도가니’ 성폭행 장면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원심대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각장애인 성폭행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과장된 진술이있지만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까지 일관된 피해 사실을 증언해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려고 성폭행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를 폭행하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받아야 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씨가 이번 사건 범행 전인 지난 2006년과 2008년 강체추행 사건으로 두차례 수형생활을 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김용목 상임대표는 “1심 형량에 못미쳐 아쉽지만 그래도 김씨가 유죄를 선고받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책위는 “무죄를 예단한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고 광주법원 앞에서 3일째 삭발·천막농성 등을 벌였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정선규 기자 su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