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성폭행 장면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원심대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려고 성폭행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를 폭행하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받아야 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씨가 이번 사건 범행 전인 지난 2006년과 2008년 강체추행 사건으로 두차례 수형생활을 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책위는 “무죄를 예단한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고 광주법원 앞에서 3일째 삭발·천막농성 등을 벌였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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